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으로, 야간수당에 붙는 50퍼센의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연차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통상임금은 한달 근로에 지급하기로 미리 정한 임금으로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보통 기본급,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주40시간 또는 주4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 * 시급입니다. 이보다 적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근로시간 * 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