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1.5배가산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시간외 근무의 경우는 단가가 시간당 1.5배로 가산되서 계산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연차수당의 경우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로 계산됩니다. 1.5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함으로써 수당으로 전환 되는 것입니다.
가산될 수 있는 성격의 수당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수당의 경우 1.5배로 계산을 하지만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1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고, 별도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적용되지만,
연차수당(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100%만 지급하면 되며, 사업장에서 특별히 정한 기준이 없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x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연차휴가수당의 경우에는 기본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휴가수당도 1.5배 가산해서 지급하겠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1.5배 가산해서 지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지만 연차수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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