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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급여(유족연금) 수급자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 어머니가 국가유공자 보훈급여(유족연금)를 받고 계시는데 (연 1000만원 정도)

이 금액이 제가 연말정산 할때 부양가족 기준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에 포함되는 소득인지 궁금합니다.

보훕급여는 연금소득에 포함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은거 같아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족연금으로 받는 소득으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시 소득기준 판단 시에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유족연금 이외의 다른소득이 없고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실하게 확인하시려면 연금공단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해당 소득에는 비과세 소득은 제외가 되고 과세가 되는 소득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