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앱 서비스를 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할 경우 회계/세무상 문제
안녕하세요.
당사는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직원들이 앱을 테스트 하는 과정에서 일반 고객에서도 발급하는 쿠폰을 지급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쿠폰으로 앱 테스트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고객에게 쿠폰을 발행하면 판매촉진비로 계정과목이 쓰인 것 같은데, 고객이 아니라 내부 직원들이 사용했을 때도 동일한 계정과목을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직원당 월 5~10만원 내외로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회계 또는 세무상 이슈가 있을 지도 궁금합니다.
3. 또한 이런 내용에 관해서 참고할 수 있는 법률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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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촉진비보다는 연구개발비나 잡비 등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앱 테스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쿠폰비용에 해당한다면 세무상, 회계상 이슈는 별도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