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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끈질긴라마카크14
회사에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플랫폼 사용료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려고하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계정이 아닌 직원 계정사용
회사카드 결제불가인 경우 직원이 선결제 후 청구하면 지급
위의 내용처럼 사용하게 되는데 계정과목 및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모두 수수료비용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며 직원이 선결제할 경우 영수증을 받으시고 직원에게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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