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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빌정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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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비품구입시 지급되는포인트는 직원이 사용해도되나요?

회사에서 비품구입을하는데 따로 회사계정이없고 본인계정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입니다.(카드는법인카드)

그럼 쿠팡포인트, 또는 네이버포인트 가 적립이 개인계정으로 적립이되는데 이포인트를 개인이 사용하면 문제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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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포인트 사용 범위에 대한 내부 규정이나 합의가 없었다면 개인 명의로 적립하는 행위 또는 개인 명의로 적립된 포인트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인카드로 회사물품을 구매한 것에 대한 포인트의 귀속주체는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인 계정으로 적립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회사 비품 구입시 발생하는 포인트를 개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 비용 사용시 적립되는 포인트도 회사에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상사에게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따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포인트를 개인소유로 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비품구입으로 발생한 포인트는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카드로 구입하는 경우이므로 이로 인한 포인트도 회사의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는

      회사의 승인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내용은 노무보다는 민사 성격이 있는 질문이라 변호사님께 질의해주시는게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포인트가 신용카드 명의자에게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 구입시 사용한 계정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우선은 계정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구입 결제 시 사용한 카드가 회사 명의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직원 본인 명의 계정으로 적립된 포인트 사용에 대해 회사와 한번은 협의를 거쳐 최종 적인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