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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관수리123
뛰어난관수리12321.04.11

비조정지역1가구 2주택자가 조정지역 1채 구매할때취득세

취득세에 대해서 비조정지역 2주택 보유후에. 조정지역주택 구매할때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포함해서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비조정지역 1주택일경우 조정지역 1주택 구매시에 취득세와. 향후 양도세 비과세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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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취득세 관련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비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가 조정지역에 주택을 구입하여 3주택자가 되면

    최종 구매한 주택이 조정지역이므로 조정지역 3주택자가 되므로

    취득세는 12% 적용받게 되십니다.

    농특세는 전용면적이 85m 초과면 과세되며 취득세의 10%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ex) 조정지역 매매가 6억 (공시가 3억)인 주택을 구매하여 3주택자가 되는 경우

    => 과세표준 6억 > 3억 => 6억

    취득세 : 6억 * 12% ( 7,200,000 원) [취득세 : 10% + 등록세 : 2%]

    농특세 : 6억 * 1% (6,000,000 원) [취득세 : 10% 의 10% ]

    지교세 : 6억 0.4 (2,400,000 원) [등록세 : 2%의 20%]

    총 : 1,560만원

    비조정 1,2 주택 : 1~3%(1주택자와 같음)

    조정 1주택 : 1~3% , 조정 2주택 : 8% 입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