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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리나꾸라
오다리나꾸라23.01.11

상해보험 화재보험 어떻게 다른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부터 보험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셔서 상해 화재 다ㅈ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의 차이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좋은답변ㅈ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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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상해보험은 사고로 다쳣을시 나오는 보험이고 화재보험은 불이 낫을때 보장이 되는 보험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종류에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이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으로 상해보험과 화재보험이 있는것입니다.

    상해는 외래성, 우연성, 급격성을 원인으로 신체의 사고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보험이고

    화재보험은 주택의 화재에 따른 보장보험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보험의 경우 가입 대상자가 사람이며, 피보험자가 갑작스럽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발생 시 다쳤거나, 사망했다면 그 부분을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화상을 입었을 시 심재성 2도 이상이라 하면 화상 진단비가 나가고, 가피수술 등 시행 했다면 화상 수술비가 또 보상으로 나갑니다. 상해로 입원했다면 입원 일당이 나가고요

    후유장해 발생 시 수상 부위 가동성에 따라서 % 보상 나가는게 상해 보험의 기본적인 담보들입니다


    반면 화재 보험은 재물(소재지) / 피보험자 로 구성 되어 있고

    주택 상가 공장 음식점 등 화재에 대비해 가입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에 대한 담보가 있는데

    화재로 인한 물건, 건물 소실은 직접적인 손해라 하고

    소방 손해는 화재 진압을 위한 행위 하다가 건물이나, 물건에 피해사 발생했을 때 담보, 피난 손해는 말 그대로 피난기간 발생된 손해를 담보 하고 있습니다.


    선택적으로는 전기적 위험, 도난위험, 풍수재관련 위험, 신체손해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상해보험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는 보험(상법 737조)

    2. 화재보험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건물이나 상품등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해 보험은 다쳐서 골절이나, 수술을 했을때 가입된 특약 내용되로 보장이 되고

    화재보험은 본인집에서 화재 발생시 본인집, 옆집등을 보장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외부의 충격으로 사람의 손해가 발생한 것을 뜻하고, 화재보험의 경우 외부의 충격이나 과실로 물건(집, 공장)등의 손해가 발생한 것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 화재보험 어떻게 다른가요?

    => 상해 보험은 말 그대로 상해를 입었을때 보장을 해 주는 보험입니다.

    화재 보험은 말 그대로 화재나 누수등이 생겼을때 이를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다쳤을때 입니다

    화재보험은 불이 났을때 입니다.

    약관에 보장하는 내용이 써있으니 약관을 찾아보시면

    어떤경우에 보상이 가능한지 정확히 알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상품에 등록된 거주지에 화재가 났을경우 보장을 하는 보험이구요.

    상해보험은 가입자가 상해 즉, 다쳤을 때 병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