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소탈한안경곰265
소탈한안경곰265

수고하십니다.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들어온 것인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40시간 사업장이고요

기본급 - 2,299,000원

직책수당 - 300,000원

직무수당 - 150,000원

조정수당 - 20,878원

연장근로- 20시간(397,591원)

야간근로- 내용없음

휴일근로 - 내용없음

연차수당- 15일(132,531원)*급여에포함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15시간을 휴일근로를 하고 247,500원을 받았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기본급 + 고정수당(직책,직무,조정) 이렇게 해서 2,769,878원 나누기 209시간

= 13,253원 이렇게 통상시급을 잡았으며 여기에 곱하기 15시간 곱하기 1.5배 해서 298,17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실제 받은 금액에서 5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회사에 문의하니 통상시급이 11,000원이라고 합니다. 기본급 / 209 이렇게 계산한 듯 보이는데

맞는 것인지요?

도움에 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당의 성질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직무수당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의 경우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직책, 직무, 조정

      수당도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직책, 직무, 조정수당을 합산하여 연장 및 휴일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 및 직무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건이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통상임금 포함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