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들어온 것인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40시간 사업장이고요
기본급 - 2,299,000원
직책수당 - 300,000원
직무수당 - 150,000원
조정수당 - 20,878원
연장근로- 20시간(397,591원)
야간근로- 내용없음
휴일근로 - 내용없음
연차수당- 15일(132,531원)*급여에포함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15시간을 휴일근로를 하고 247,500원을 받았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기본급 + 고정수당(직책,직무,조정) 이렇게 해서 2,769,878원 나누기 209시간
= 13,253원 이렇게 통상시급을 잡았으며 여기에 곱하기 15시간 곱하기 1.5배 해서 298,17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실제 받은 금액에서 5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회사에 문의하니 통상시급이 11,000원이라고 합니다. 기본급 / 209 이렇게 계산한 듯 보이는데
맞는 것인지요?
도움에 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당의 성질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직무수당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직책, 직무, 조정
수당도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직책, 직무, 조정수당을 합산하여 연장 및 휴일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 및 직무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건이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통상임금 포함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