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시공팀이 편하게 시공하려고 하거나 시공능력이 설계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목설계를 할 때 현장을 측량하면서 설계를 위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허가 가능한 수준의 설계인지도 따져서 도면을 작성합니다. 허가 진행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검토 받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의 방식에 따라 일부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공 못할 설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현장 여건 때문에 시공이 어려운 경우는 있겠지만 그것 또한 시공사의 능력에 따라 어떻게든 시공이 가능합니다. 공사비가 너무 많이 증액된다면 현장에 맞게 설계변경을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시공사가 편하게 시공하려고 하거나 능력에 맞지 않아서 수정요청하거나 임의대로 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와 협의해 보시면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불가능한 내용이라면 설계변경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변경비용을 청구하면서 발주처와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