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고소 후 사장 조사 불응시
임금체불로 진정 후 사장이 계속 출석을 안해서 고소로 넘겼습니다 고소로 전환 후 3주동안 노무사가 사장한테 자료를 못 받았다고 출석에 계속 안나오는데 사장은 알바 4명에 메니저(사장 친형) 이어서 총 5인 이상이 되고 메니저는 거의 주 6일 풀타임을 할 정도로 일을 했는데 월급을 안받았다면 4인이겠지만 분명 이 정도 노동이면 돈도 받고 일을 했을텐데 4인이라고 우기기도 하고 자꾸 배째라고 하네요 이 경우 계속 흐지부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