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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끈질긴사랑꾼
보통은끈질긴사랑꾼

임금체불 사장 잠수탐, 체불임금서 질문!

사장이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아 체불임금서를 발급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같이 근무했던 제 앞전의 사람이

노동부에 신고하여 합의를 통해 월급을 받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사례 증거로 삼아 사장이 여러건 체불하고 있다는 점이니깐

제 체불에 대한 체불임금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질문자님께서 체불이 되었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근로감독관이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증거라 하면 국세청 신고 소득금액증명, 고용보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6개월 이상 임금대장과 계좌내역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결과는 각 개별 진정인에 대하여 별개로 적용됩니다.

    다만 타 직원의 진정 제기 및 합의에 대한 사항은 정황이나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의 체불사실이 현재 본인의 체불사실 및 임금을 입증하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되긴 어렵습니다.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구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