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희망할때에는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현재의 전세시장하에서는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상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