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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1.26

전세2년 계약했고 만기가 6월에 끝나는데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파트 전세2년 계약기간이 올해6월에 끝나요.

2년정도 더 살고싶은데.

집주인께는 언제 말해야하나요?

더살고싶다하면 전세값을 더 부를까봐 걱정인데.

현가격으로 더 연장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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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희망할때에는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현재의 전세시장하에서는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상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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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꼭 의사통보를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보증금, 월세 등)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이경우 보증금이 이전계약과 동일하여 임대인이 월세인상을 요구하더라도 거부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에 대해 의사를 묻기뒤한 통보가 있고 보증금 인상도 요구했다면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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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더 살고 싶으시면 아무 말도 않고 기다리세요~


    그럼 집주인도 아무말없이 만기일이 지나버리면 묵시의 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먼저 연락이 오면

    전화를 받지 않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문자나 내용증명이 올것

    입니다.

    이때에 여러사정으로 전화를 바로 못받아 죄송하다고 하며


    답변을 간곡하게 더 살고싶다~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고 가격을 최대 잘 협상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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