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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1004
행복한100423.11.11

전세를 추가적으로 연장할 때 6개월 단위도 되나요?

제가 전세를 현재는 2년 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매매할 집이랑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6개월 정도 더 연장을 하고 싶은데 6개월 계약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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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단기6개월 연장이라도 상대방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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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되고 안되고가 있지는 않고 주인이 6개월 계약을 해주면 가능하고 안해주면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간 협의가 되시고 동의를 받으시면 그 이하 또는 그 이상의 계약기간도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댇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협의가 될 가능성이 없다면 2년 연장계약을 한 후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3~4개월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하실때는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안된다하면 2년으로 해놓고 날자에 맞춰 미리 빼면 됩니다

    대신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고 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기간 중 계약해지를 해야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며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의 기간이 있지만 임대인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마련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집주인괴 협의를 통해 전세 기간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협의사항 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하니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