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사기와 번호유출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번개장터
- 사고일시 : 10월 28일 8시경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레 사기
- 손해의 내용 : 60만원을 보냈으나 물건을 주지않음.
- 증거유무 : 메세지내용과 다른 사기당한 사람
- 진행사항 : 롤드컵티켓을 사기위해 중고거래를 통해 돈을 보냈으나 티켓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 연락처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 다른 피해자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이 있고 사기꾼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 입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자세하게 답변부탁드려요. 무슨 법을 통해 어떻게 고소를 해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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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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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며, 질문자님은 사기꾼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피해내역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증거 즉 기망을 한 점, 금전을 편취한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