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번개장터 - 사고일시 : 10월 28일 8시경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레 사기 - 손해의 내용 : 60만원을 보냈으나 물건을 주지않음. - 증거유무 : 메세지내용과 다른 사기당한 사람 - 진행사항 : 롤드컵티켓을 사기위해 중고거래를 통해 돈을 보냈으나 티켓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 연락처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 다른 피해자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이 있고 사기꾼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 입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자세하게 답변부탁드려요. 무슨 법을 통해 어떻게 고소를 해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