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에게 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온라인 티켓 거래 중 사기 정황이 있었습니다.
공론화글과 동일한 번개장터 계정, 2명 이상의 피해자, 여러개의 계좌와 번호,
계좌 명의와 카톡 명의 불일치 등이 확인되었고
아직 사기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환불을 요청 중입니다.
저는 일괄배송일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하고 2번 사과도 했으며,
상대는 “한 번 봐주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힘들어해서 친구들이 저의 부탁으로 환불 요청을 했을 때는 오히려 “웃으면서 계속 도배하라”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 저: 트위터 DM 26회, 카톡 15회
• 친구A: 문자 16회 + 전화 1회
• 친구B: 문자 26회
모두 “돈 내놔”, “돈 돌려주세요” 등 환불 요청만 있었고
욕설·협박은 없었으며, 이후에는 연락을 중단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저희를 맞고소하면?
1 . 저나 친구들이 스토킹으로 처벌될 가능성 (사기일때 , 아닐때 둘다 궁금합니다)
2. 만약 친구들까지 조사 받는다면 (압박조사나, 조사 분위기가 험악할까요..?)
3. 친구들이 조사 받을 때 (긴장해서 실수등, 진술을 잘못했을때)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4. 조사 받으면 제 친구는 해외 유학 때문에 한국에 못 오는 상황인데 어떡하나요?
5. 이 경우에도 부모님과 같이 조사 받아야 하나요?
(만18세입니다) 2026년 1월 1일이 지나도 그렇나요?
5. 사기 정황 증거들이 많은데 만약 조사 받을 때 증거를 제출하면 제가 연락 보내기 전이나 신고 전에 가지고 있던 증거만 인정이 되나요? 전에도 증거는 많은데 상대방한테 연락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얻은 증거들이 있어서요
6. 그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해도 저한테 불리한 게 없을지
7. 만약 조사 받게 된다면 그 전에 변호사 상담 필요할지? (도움)
법적으로 추가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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