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회사가 회사 기숙사 공동임차시 문제가 생기나요?
이번에 주거용오피스텔을 법인명의로 계약을 진행하는데, 보증금에 대해서만 법인이 부담하고 월세를 근로자가 전부 부담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의 월세세액 공제를 위해 공동임차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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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법인과 질문자님의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경우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그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하시고 대항력을 갖춰 거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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