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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입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을 월세로 구해서 직원 숙소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월세를 계산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계약하고자 하는 건물 용도의 제약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계산서 처리 하려면 임대인도 법인이어야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인에서 계산서 발행 등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야 그 진행이 용이할 것이며,
건물 용도는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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