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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뱀눈새138
붉은뱀눈새138

법인 소유 부동산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직원들을 위한 아파트 몇개의 호실을 구입하여 기숙사로 사용중입니다.

사용하는 직원이 줄어들어 공실이 많이 생겼는데

공실인 방에 대해 전세나 월세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법인에서 소유하는 아파트에 대해 직원 외에 인원에게 월세나 전세로 할때 따로 신고해야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전세나 월세 등 임대를 주는 경우 이에 대해 별도로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그것이 임대사업에 이르는 정도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진행하시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