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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나비274
힘센나비27421.03.21

법인 사업자는 법인돈을 맘대로 쓰면 안되나요?

자기가 자본금 넣어 만든 회사인데 왜 법인회사 돈은 개인사업자때처럼 마음대로 못쓰나요..? 대표가 되면 뭐가좋은걸까요..? 월급을 많이 받는것뿐인것같아요.. 회사돈을 빌려?쓰려고 해도 증빙이 필요하고 이자같은것도 내야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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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은 개인과 별도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개인대표자라도 법인의 자금을 함부로 쓰면 안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 때는 급여나 배당 등으로 인출해야 하며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이처럼 개인사업자와 달리 제약이 존재하므로, 법인사업자 등록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제한없이 사업장 자금을 마음대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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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인과 다릅니다. 법인의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라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법인의 법인격이 다르므로 대표이사 또는 주주의 마음대로 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달리 사업주가 소유주체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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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또 다른 인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일때야 본인이 본인 명의의 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명의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관을 만드는 것이고 이사회, 주주총회 등을 거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보통 절세 목적으로 법인을 많이 설립하시는데 이러한 점을 간과하시는게 많아 추후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법인을 본인의 소유라는 생각을 지우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업을 진행하셔야 추후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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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본금을 넣어 만든 회사는 결국 주주일 것이므로 그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배당될때 그 지분만큼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대표이사는 법인사업자의 근로소득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함부로 법인의 자금을 뺄 수 없으십니다. 영리법인인 만큼 영리행위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세율이 낮아 사업에 유리합니다. 자금의 인출이 용이하시길 원하신다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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