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또 다른 인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일때야 본인이 본인 명의의 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명의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관을 만드는 것이고 이사회, 주주총회 등을 거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보통 절세 목적으로 법인을 많이 설립하시는데 이러한 점을 간과하시는게 많아 추후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법인을 본인의 소유라는 생각을 지우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업을 진행하셔야 추후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