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표개인이 지불하였다는 것은 법인의 재산이 아니라 대표개인 재산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형태로 지급했다는 것인지 다소 의아합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세법상 상호 특수관계인인바 임의로 보증금을 무상제공하는 것은 세법상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비용이나 기타비용, 세금 등은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우선 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반드시 그 금액에 대해서는 급여가 아니라 별도로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여 증빙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법인에게 대표이사가 근로를 제공한 부분과 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