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대표이사는 월급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회사의 자금에 대해서는 회사를 위하여, 혹은 회사를 대표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사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