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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하마278
놀라운하마27821.01.13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난지원금도 수익으로 봐야하나요?

개인적으로 받은게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수익을 봐야하는건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궁금하네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ㅍㅍㅍㅍ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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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로 수령한 재난지원금은 세무서 질의내용등을 토대로 영업외 수익으로 포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아직 정확한 예규등이 안나와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달라질 수도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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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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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재난지원금 과세에 대해 명확한 예규나 지침이 없지만 개인적 견해로는 개인사업자의 재난지원금은 종합소득세 과세제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히 어떻게 적용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발표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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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난지원금의 성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니, 납부할 세금도 없습니다. 회계처리 자체를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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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정부지원금의 성격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손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에게 생계유지 차원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나 정부로부터 받은 소득은 증여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해당 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도로 세금을 걷는다면 지원금의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으므로 소득세 신고시 수익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까지 국세청에서 지원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지원금은 소득에 반영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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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국세청의 정확한 입장은 표명되지 않았지만 해당 지원금을 엄격하게 생계비 지원으로 해석할 경우 기존 소득세 체계에서는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비과세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소상공인의 사업유지를 위한 직접 지원 성격으로 해석하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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