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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메추라기129
작은메추라기12920.07.17

국가에서 받은 재난지원금도 소득으로 포함해야하나요?

이번에 경기도 청년수당이랑 같이 코로나 국가 재난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나중에 세금 신고 할 때 이번에 받은 지원금이랑 수당들도 다 소득으로 포함하여서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지원금 받은적이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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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난지원금은 우선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아닙니다.

    청년배당 또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증여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령한 지원금이 별도로 소득으로 구분되어 소득세로 추징될 염려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가사 그 금액이 과세된다 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과세되는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다면 지급하면서 최소한 원천징수는 했을 겁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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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의 경우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의 유사 소득과 비교해 보아도 코로나 관련 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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