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난지원금은 우선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아닙니다.
청년배당 또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증여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령한 지원금이 별도로 소득으로 구분되어 소득세로 추징될 염려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가사 그 금액이 과세된다 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과세되는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다면 지급하면서 최소한 원천징수는 했을 겁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