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게임아이템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 관할인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게임아이템 거래금액에 대한 국세청의 기준을 발표된 게
없으나 매년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