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를 유발하는 작업을 반복해야만 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꽤 안정적인 회사의 기술직(기계 정비) 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20~30키로가 나가는 기계부품을 근력으로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엇그제도 30회가 넘는 취거와 취부를 반복하다보니.. 이번 주말에 허리를 못쓰겠네요.
걸을때마다 허리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 누가봐도 근골격계에 부담이 올만한 작업인데..
이게 또 정비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를 대신할 기계장비를 제작하는것 또 한 쉬운 일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허리에 무리가 갈테니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근골격계에 무리가 가는것을 뻔히 알면서... 계속해서 그일을 할수도 없고요.
이런식으로 무리가 가는것은 노후에 안좋은 영향을 줄게 뻔하니까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타협점을 찾아나가야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해야하는 일이고.
거기에 대한 추가수당이나 위험수당등은 없습니다.
내공이 많으신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장 먼저 산재 신청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직업력, 정확한 상병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이미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계신 상황에서 계속 근무하신 다면 더 악화될 것은 예상가능하겠지요. 산재 신청을 통해 요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사내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업무전환을 요청하는 것 또한 같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산재로 요양 후 돌아오시더라도 동일한 상황이라면 재발이 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3.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요청하시고 일련의 조사와 개선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 관련 규정을 덧붙여두겠습니다.
무엇보다 산재 신청을 통해서 실제로 치료 및 요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59조(작업환경 개선)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지하고 계시다시피 근골격계 질환은 나이가 들어서 신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죠.
우선 현 상황에서 작업을 계속 수행할 경우 확실한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회사에 관련 사항을 말씀하시고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를 통해 요양기간을 받으신 후에 허리 관련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를 받으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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