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에 허리를 다쳤는데 회사로부터 보상 받을수 잇나요?
저는 생산직 근로자 입니다. 평소에 일하면서 무거운 물건도 많이 들고 허리랑 목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자세로 움직임이 거의 없는 자세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3월부터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작년11월중반부터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11월 말에 상당히 무거운 기계를 들고 옮기고 12월초에 엉덩이에 종기수술을 진행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 작업을 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못버티겠어서 1월 말에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허리디스크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뒤로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에 병원에가서 치료받고 오전중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바로 작업을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중입니다.
제가 병원비랑 약값이 약 30만원정도 나와서 병원비와 약값을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산재로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있
참고로 직장 다니기전에는 허리디스크로 병원진료를 받은적도 없고 건강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거나 노사간의 합의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공상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 허리디스크로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허리디스크 같은 경우는 해당 사업장에서 허리를 많이 사용하는 업무를 하면서 장기간 근무를 하여야 산재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로 인하여 발병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어야만 산재신청이 가능한데 단기간 근무로 인해 허리디스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사업주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해당여부는 관할 행정기관, 근로복지공단 및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에게 직접적으로 지급을 요청하기보다 산재 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2.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 내지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함으로써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산재로 인정될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주신 내용으로 판단해 보건대, 업무의 형태 및 병원을 계속다닌점등이 3일이상 요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신청하고 입증해야합니다.
의사소견서 및 주업무내용 , 근로계약서 , 동종 업무하는 자들의 건강상태, 전 직장에서의 건강검진 자료등을 준비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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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 혼자 진행하지 마시고,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세요.
이후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리디스크의 경우는 업무상 질병(M코드)에 해당합니다. 허리디스크(요추간판탈출증)의 경우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직력'입니다. 직력이란 허리를 주로 쓰는 업무인지와 그러한 업무를 얼마나 오랬동안 업무를 하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으로써, 직력에 따라 산재판정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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