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자주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임 전용 주차구역은 법으로 몇개 이상 만들어라 하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주차장만들때 임의로 만드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법으로 몇 개 이상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그 비율은 해당 주차장의 주차대수의 3%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