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면세사업장 업무용차량보험가입의 건(긴급ㅜㅠㅜㅠㅜ)
저희가 개인면세사업장인데 사장님이 차량1대를 소지하고 있으십니다.
취득은 25년 9월인가...그때 하셨구요.
다만 차량보험가입을 임직원용이 아니라 일반개인보험으로 가입하셨습니다.
기간은 25년 9월~26년9월까지로 되어있었구요.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어떤곳은 업무용차량으로 차량관련 비용을 회계상 반영하려면 임직원용으로 보험가입이 꼭 되어있어야한다라는 글과 개인사업장이면 1대까지는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어도 차량관련 비용이 반영 가능하다라는 글이 적혀있는데...
저희사업장은 어떤게 적합한 내용일까요?
상세한 설명과....혹시 법적 근거도 같이 말씀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