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영업용차량(카니발9인승)사고가 발생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세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께서 회사 자산으로 등록해놓은 영업용차량(카니발9인승) 사고가 발생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셨습니다. 사건 경위는 대표님의 차량을 다른사람이 와서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피해측)
- 차량보험수리비 공임 2,460,000 / 246,000
- 차량대여료(수리기간동안의 렌트) 2,418,000 / 241,800
- 차량부품대부가세 918,000 / 9,1800
이렇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셨는데, 모두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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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9인승차량에 대한 수리비, 부품비용은 부가가치세공제 가능하십니다.
다만, 차량대여료의 경우 대여한 차량의 종류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질 것이니 참고하시어 처리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니발 9인승 차량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해당 차량와 관련된 유지보수비용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카니발9인승이면 부가세 공제는 가능할 것 같은데, 보험 처리를 하면서 우리쪽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는지 등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 부분 고려하려 좀 더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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