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영업용차량(카니발9인승)사고가 발생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세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께서 회사 자산으로 등록해놓은 영업용차량(카니발9인승) 사고가 발생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셨습니다. 사건 경위는 대표님의 차량을 다른사람이 와서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피해측)

- 차량보험수리비 공임 2,460,000 / 246,000

- 차량대여료(수리기간동안의 렌트) 2,418,000 / 241,800

- 차량부품대부가세 918,000 / 9,1800

이렇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셨는데, 모두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9인승차량에 대한 수리비, 부품비용은 부가가치세공제 가능하십니다.

      다만, 차량대여료의 경우 대여한 차량의 종류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질 것이니 참고하시어 처리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니발 9인승 차량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해당 차량와 관련된 유지보수비용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카니발9인승이면 부가세 공제는 가능할 것 같은데, 보험 처리를 하면서 우리쪽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는지 등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 부분 고려하려 좀 더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