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영업용차량(카니발9인승)사고가 발생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세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께서 회사 자산으로 등록해놓은 영업용차량(카니발9인승) 사고가 발생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셨습니다. 사건 경위는 대표님의 차량을 다른사람이 와서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피해측)
- 차량보험수리비 공임 2,460,000 / 246,000
- 차량대여료(수리기간동안의 렌트) 2,418,000 / 241,800
- 차량부품대부가세 918,000 / 9,1800
이렇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셨는데, 모두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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