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기장의무자 차량1대 보험가입여부
저희는 개인(면세)사업장이고, 복식부기기장 의무자입니다.
저희 사업장에 차량1대가 있는데 요즘 업무용차량보험가입에 대해 법률이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세법상 복식부기기장 의무자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되어야한다고 나와있긴한데...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5년 9월에 취득한 차량이고, 현재 보험은 일반 개인용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보험가입일은 25년9월~26년9월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량관련 비용을 100% 반영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임직원용차량으로 업무용차량보험가입을 해야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