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문제...법적 허용 주차대수 초과

빌라이고 토지 대장 떼니까 법정 주차대수가 7대인데 집주인이 주차를 8대 받은 상황입니다. 주차비는 5만원씩 내고 있고 현재는 입주민 6명이고 2명은 주차장 어플을 통해서 외부 차량을 받고 있습니다. 주차비를 받으면서 등록되지 않은 방문차량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차비를 내고 있는 입주민이 주차 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했지만 사유지라 법정 초과 대수가 넘어서 주차장을 운영해도 법적 조치가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월 5만원을 받고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주차 공간 이용 계약입니다. 주차비를 받으면서 실제로 주차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에 해당합니다.

    주차비를 받는 관리 주체로서 집주인은 주차 공간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등록 방문차량 방치는 관리 의무 해태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주차 관련 조항이 있고, 주차 보장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해지 사유까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 받으신 것처럼 사유지에 대해서는 계약상으로 그 이행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