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불법?주차로 주차장 문을 닫지 못해 불편한 상황입니다.
8가구가 살고 있는 빌라입니다.
안그래도 주차장 자리가 협소한데 1가구에서 2대의 차량을 주차하고 주차하는 자리도 출입문셔터가 내려오는 곳에 주차되어 주차장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차량 입, 출차시 저희 차량이 유독 불편하여 여러차례 불편사항을 전달하였는데 들은척도 하지 않고 결국에는 열려 있는 주차장으로 지나가는 행인들이 들어와 소변과 대변을 보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저희빌라가 번화가에 있어요)
소변과 대변을 저희차 근접에 하여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2대를 주차하는 202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따로 없을까하고 문의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내부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1세대는 1대의 차량만 주차하도록 정하고 차량추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빌라 구분소유자들이 다수결로 의결하면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세대에 대해 주차료를 청구하여 받는 등 조치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