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한 돈을 연체 대출금 회수 목적으로 수취인의 대출 은행이 출금하면 착오 송금한 사람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어떤 사람이 계좌 번호를 착오하여 1억원을 오송금하고, 수취인이 이를 인지하여 돌려주고자 하는데 이전에 수취인에게 대출을 해 준 은행에서 대출 연체금 회수 목적으로 위의 1억원을 출금하는 경우에 착오 송금한 사람은 이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질문은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수취자에게 1억원을 송금했고, 송금의뢰인은 실수한것을 알고 거래은행을 통해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반환요청을하고 수취인도 돌려주라고 동의했는데, 수취인 은행에서 대출연체금을 이유로 1억원을 출금(상계)한 것으로 이해가되며, 이를 기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은행 직원의 착오 송금등은 바로 취소가 되지만, 금융고객이 실수한 경우는 다른 계좌로 들어간 돈이 설사 잘못 입금된 돈일지라도, 수취인은 계좌에 들어온 금액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지게되고,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수는 없습니다.
허나 상기를 바탕으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5.27.선고 2007다66088판결)는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우선 수취인 계좌로 송금액 들어왔고, 실수로 송금한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해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했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해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반환을 승낙했는데도 수취은행에서 수취인으로 부터 대출금 연체회수를 목적으로 착오로 입금된 금원을 돌려주지않고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등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그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대출연체를 상계하는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회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이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 하는것으로 볼수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는 현재 상황에서는 송금의뢰인이 실수로 입금한 1억원이 이미 제3자에 의해서 압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당시 거래은행 혹은 수취은행에 알려서 송금액 반환을 요청했고, 거기에다가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해서 수취인의 계좌에 1억원이 들어온것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반환을 하라고 승낙했다면, 수취은행에서 착오송금으로 들어온 1억원을 수취인에게 대출을 해줘서 생긴 대출연체금과 상계하는것은 상계권리를 남용하는것이니 수취은행은 송금의뢰인에게 1억원을 돌려주는것이 맞는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착오송금으로 수취인에게 들어온 1억원이 제3자에 의해서 압류당한 경우나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착오 송금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받은 당사자는 은행이 아닌 해당 계좌주인(수취인)이기에 송금의뢰인은 수취은행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못하며, 어쩔수 없이 송금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주지법 2005.9.1., 2005나1585).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일단 결론은 1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으면 됩니다.
형사판례 에서 오송금한 돈을 송금받은 사람이 써버린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오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제3자인 은행이 이돈을 가져가버린경우 오송금한 사람은 오송금받은 계좌명의인의 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해서 1억을 찾아오면 됩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①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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