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착오 송금한 돈을 연체 대출금 회수 목적으로 수취인의 대출 은행이 출금하면 착오 송금한 사람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어떤 사람이 계좌 번호를 착오하여 1억원을 오송금하고, 수취인이 이를 인지하여 돌려주고자 하는데 이전에 수취인에게 대출을 해 준 은행에서 대출 연체금 회수 목적으로 위의 1억원을 출금하는 경우에 착오 송금한 사람은 이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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