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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1.25

착오송금 제도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계좌번호를 잘못입력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입금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반환해주려하지않거나 연락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돈을 되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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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은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급을 받았는데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법률적인 절차를 활용하여

    해결하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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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돈을 잘못 보내시게 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서 봐주세요.

    송금을 잘못보낸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요청'을 하셔야 하며, 그럼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잘못 송금된 자금을 반환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취인이 자금반환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넘어갑니다.

    먼저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한번 더 요구하는데, 이 때 수취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통해서 법원으로 내용이 넘어가게 됩니다.

    법원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고 수취은행은 수취인의 계좌를 압류 후에 지급명령 결정문에 따라서 송금인에게 다시 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때 받으시게 되는 돈은 법원과 관련된 회수비용 일부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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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착오송금의 경우 프로세스가 신고를 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에게 돈을 수취한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자진 반납을 유도합니다.

    • 자진하여 반납하지 않는 경우 우선 예보에서 지급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수취한 사람에게

      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며 이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소송까지 진행해주니 착오송금자는

      전 보다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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