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종합소득 신고 시 연금저축 세액 공제율?
연금저축 가입시 불입액에 대한 세액 공제가 총급여액 5,500만원 기준으로 15% 또는 12%가 되는데, 연말 정산에서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15% 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종합소득 신고할 때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5,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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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액 5,500만원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여서 15%를 적용받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한다면 12%를 적용하여 재산출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정정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증가하였으므로 연금계좌세액공제율도 자동변경될 것이지만,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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