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가입시 불입액에 대한 세액 공제가 총급여액 5,500만원 기준으로 15% 또는 12%가 되는데, 연말 정산에서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15% 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종합소득 신고할 때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5,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액 5,500만원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여서 15%를 적용받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한다면 12%를 적용하여 재산출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정정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증가하였으므로 연금계좌세액공제율도 자동변경될 것이지만,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