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 여자선배가 엉덩이 건드리고 가서 사과는커녕 안그랬다며 회피하면은?
서비스직에서일하는 40대남자입니다.
직장 여자 선배가 제 엉덩이를 손으로 툭치고 그래서 바로 죄송한데 엉덩이같은데 건드리지마라고말씀드리니 뒷주머니에 넣어둔 연장(숯뺄때쓰는도구)건드렸다며 사과는커녕 제의사는 무시하며 그냥지나쳤습니다
그외 제가 허리가 안좋아 한 두번 조퇴한 적있었습니다. 그후 넌 허리가 안좋은데 부부관계는 어떻게 하냐며 묻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선배가 직원 부부생활이 궁금한지 모르겠으며 어떤의도로 그런거를 묻는지도 모르겠으며 직장선배라는 이유하나로 그런걸 묻거나 직원신체를 함부로 건드리는것 또한 아닌것 같습니다.
그 여자선배는 50대로 알고있으며 가정도있으시고 그런데 이럴때는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행위는 명백하게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한데, 상대방이 이를 부인한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희롱적 발언에 대하여는 회사에 이를 보고하면 사업주는 이를 조사해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음을 사업주 등을 통해 명확히 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다소 기분이 언짢으셨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상대방이 형사 범죄라고 볼 만한 부분이 확정적으로 확인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바로 법적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용자에게 신고를 접수하거나, 강제추행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