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5월(성실신고대사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