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나 병을 가졌을 시 소년원
제가 청각장애 1급이랑 여러 병이 있어서 1년에 꼭 몇번은 필수적으로 청력 검사도 받고 수술 이후 경과도 보고 하는 상태인데 이런 장애랑 병으로 7호 처분은 안되겠죠?
그리고 만약 10호 처분을 받으면 병원도 못가고 그냥 소년원 안에서만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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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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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소년법상의 각 보호 처분의 구체적인 처분 내용을 가늠하기는 어렵고 기타 관련 사항을 살펴야 하되, 관련 질병 이나 심신의 질병 등은 소견서 등으로 재판부에 자세하게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의 제출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원에 가더라도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관리자의 감독하에 가능합니다. 처분내용의 결정에는 장애등급 역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