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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상냥한매미59
상냥한매미59

장애나 병을 가졌을 시 소년원

제가 청각장애 1급이랑 여러 병이 있어서 1년에 꼭 몇번은 필수적으로 청력 검사도 받고 수술 이후 경과도 보고 하는 상태인데 이런 장애랑 병으로 7호 처분은 안되겠죠?

그리고 만약 10호 처분을 받으면 병원도 못가고 그냥 소년원 안에서만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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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소년법상의 각 보호 처분의 구체적인 처분 내용을 가늠하기는 어렵고 기타 관련 사항을 살펴야 하되, 관련 질병 이나 심신의 질병 등은 소견서 등으로 재판부에 자세하게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의 제출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원에 가더라도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관리자의 감독하에 가능합니다. 처분내용의 결정에는 장애등급 역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