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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
23.08.29

병원에서 장애인을 손발 묶어놓고 전화기을 입에 대주고 부모에게 전화 하게 했습니다

애가 울며불며 나묶여 있어 무서워 퇴원시켜줘 울부짓는데 이거 장애인 정서적 학대 고소가 가능 한지요

장애인복지법 59조의9 금지행위에 6.항,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에 해당하는 지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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