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서 장애인을 손발 묶어놓고 전화기을 입에 대주고 부모에게 전화 하게 했습니다
애가 울며불며 나묶여 있어 무서워 퇴원시켜줘 울부짓는데 이거 장애인 정서적 학대 고소가 가능 한지요
장애인복지법 59조의9 금지행위에 6.항,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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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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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손발을 묶고 전화기를 입에 대고 전화를 하게 했다면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판단되며,
충분히 장애인복지법 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법에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