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중고차 승용차를구입했는데감가상각비 적용??
개인사업자로부터 승용차 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고정자산에 등록하고자 합니다 질문하고자하는 이유은 새차처럼 승용차를 정액법5년을 적용시켜도 되나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대표는 동일인입니다 개인에서 감가상각5년을 다 적용시킨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법상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2016.1.1.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방법은 5년 균등 강제상각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법상은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업무용승용차는 5년간 매년 800만원씩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반드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법인의 업무용차량 관련 유지비용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자동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한 경우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공제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차도 신차와 동일하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전 개인에서 감가상각여부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중고차 구입가격을 자산가액으로 잡으시고 5년 정액법 상각하시고 영업용이 아니라면 업무용승용차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은 해당 중고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 5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 상태에서 감가상각을 5년한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해당자산을 매입하여 다른사업자가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새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새롭게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같은 대표자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감가상각은 가능합니다. 단 매매가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시가범위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