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부터 승용차 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고정자산에 등록하고자 합니다 질문하고자하는 이유은 새차처럼 승용차를 정액법5년을 적용시켜도 되나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대표는 동일인입니다 개인에서 감가상각5년을 다 적용시킨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