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업무용승용차는 5년간 매년 800만원씩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반드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법인의 업무용차량 관련 유지비용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자동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한 경우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공제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