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의 문제인데 헌법 제 37조 기본권 제한 내용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하기 위해 규정한 조항이 아닌가요?? 왜 오답인지 궁금해요..
기본권 제한 사유나 방식,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규정한 조항이라는 것이 정확할 것이고,
위 5번 문항은 '제한하기 위해'라는 뉘앙스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 별개로 5번 문항을 그렇게 구성한 게 좋은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