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법률로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유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한정시키고, 그 한계를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에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되, 그에 대하여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