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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삵41
불같은삵4123.05.30

법률 용어 질문입니다. 법률 유보란 말이 너무 어렵네요.

법률 자문을 구하는 곳인데 용어질문을 하네요 ㅎㅎ헌법 37조에 법률 유보가 나오는데요.

헌법에는 많은 기본권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주거의 자유 등등.. 이거랑 헌법 37조랑 연결하면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무제한적으로 보장을 할 수 없는데.. 특히 집회의 자유같은거는 행복추구권 등과 배치될수도 있는거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법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밖에 없는데 그걸 규정한게 37조라고 이해하면되나요. 즉 법률에다 제한을 미루는거라고 이해하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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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법률로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유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한정시키고, 그 한계를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에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되, 그에 대하여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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