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곽영준입니다.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업종이나 상시근로자 수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근거로 당연히 연차유급휴가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므로 정산되지 않는다면 퇴사 후 14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도 가능하며, 이에 따라 민 형사상 조치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