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월차를 하나도 사용하지못했을경우 연차수당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2020.05.01 입사
2022.1월말 퇴사예정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연월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단 한번도 쉬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수당으로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수당으로도 지급받은적은 없습니다.
퇴사시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제 경우에 연차가 총 몇개 발생했었는지, 그리고 퇴사시 수당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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