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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원앙132
파란원앙13222.01.20

연월차를 하나도 사용하지못했을경우 연차수당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2020.05.01 입사

2022.1월말 퇴사예정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연월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단 한번도 쉬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수당으로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수당으로도 지급받은적은 없습니다.

퇴사시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제 경우에 연차가 총 몇개 발생했었는지, 그리고 퇴사시 수당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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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1.현재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여 연차휴가 26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6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2020.05.01 ~ 2021.04.30 : 11개

    2021.05.01 ~ : 15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05.01 입사

    2022.1월말 퇴사예정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연월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단 한번도 쉬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수당으로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수당으로도 지급받은적은 없습니다.

    퇴사시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제 경우에 연차가 총 몇개 발생했었는지, 그리고 퇴사시 수당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므로,

    그동안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15개 한꺼번에 발생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로기간을 개근하였다는 가정 하에 22년 1월 퇴사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사시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말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근무하는 동안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연차수당의

    산정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과 임금항목을 알아야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달에 1일씩 최대 11일, 2021년 5월 1일에 15일 발생합니다.

    퇴사시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020.5.1. 입사인 경우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기간 중 2020.5.1.~2021.4.1.에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5.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 합니다.

    다음 연차휴가는 2022.5.1.에 발생하므로 해당일 이전 퇴사하는 경우라면 중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총 발생연차는 26일이고, 퇴사 시 26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이 없었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최대 26개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사용하였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 수당으로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