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이미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새로이 할 업태 및 종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군/구청에 허가, 등록, 신고대상인 경우 미리 관련 증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1)본인이 서류를 챙겨 직접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신청하는 방법,
2)개업세무사에게 정정신고 대행 의뢰하는 방법, 3)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