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노조 가입의 경우는 단협을 통해서 회사와 조합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관리자인 리더, 인사팀 등 회사 측에서 이야기 할 수 밖에 없거나 회자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인원들은 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협상을 하고 있는데
노측에서는 조합인원이
사측에서는 인사팀장, 노무팀장 등이 나가는데 인사팀장이 조합원이라면 조금 이상하겠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