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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냥한굴뚝새21
상냥한굴뚝새21
23.06.21

노조 집행부가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거절할 수 있나요?

사내 단일노조가 정규직, 공채, 특정 직군의 노조 가입만 받고 비정규직, 경력직, 기타 여러 직군의 노조 가입은 받지 않고 있다면 이런 행태는 위법한 것인가요?

위법하다면 어떤 기관에 호소해서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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