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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굴뚝새21
상냥한굴뚝새2123.06.21

노조 집행부가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거절할 수 있나요?

사내 단일노조가 정규직, 공채, 특정 직군의 노조 가입만 받고 비정규직, 경력직, 기타 여러 직군의 노조 가입은 받지 않고 있다면 이런 행태는 위법한 것인가요?

위법하다면 어떤 기관에 호소해서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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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가입 범위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규약에 가입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면 가입신청서가 노조에 도달하면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노조의 횡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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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규약에 의하여 노동조합 가입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입 조건을 충족함에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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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규약에서 별도 가입 자격을 두고 있다면

    그 자격에 따라 가입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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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합에서는 자체적으로 규약에 조합원의 범위 등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 경우 위법이 아니고, 현재 존재하는 노조에 가입이 배제된 근로자들은 별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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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에 한하여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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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가입대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조에서 가입을

    거부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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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조합 가입자격은 노조법상 사용자나 이익대표자 등 노조법상 가입자격이 제한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각 노조가 규약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범위 내에 있는 사람이 원서를 제출했을 때 노동조합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부할 수 없지만, 규약상 가입범위를 특정 직군으로 한정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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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의 가입범위를 특정 직군으로 제한하여 노조의 성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성격을 가진 노동조합을 복수노동조합으로 만드는 것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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