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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우끼기
원숭이우끼기22.12.16

지원부서는 노조에 가입할수 없나요?

회사에 현장직만 노조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다른 회사 얘기를 들어보니

사무직도 책임 이상은 가입 할수 없고


인사팀 경리팀같은 경영지원팀은

과장 이하의 직급이더라도 가입할수 없다고 하네요


왜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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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현장직만 노조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다른 회사 얘기를 들어보니

    사무직도 책임 이상은 가입 할수 없고

    인사팀 경리팀같은 경영지원팀은

    과장 이하의 직급이더라도 가입할수 없다고 하네요

    왜 그런걸까요

    -> 문의하신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자격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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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조의 가입대상은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노조의 규약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책임이나 경영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가입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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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판례는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ㆍ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하위 직급의 경우는 노조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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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노조가입이 제한되는데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직급 명칭이나 지위보다는 회사 규정의 운영실태,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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