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노조가입이 제한되는데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직급 명칭이나 지위보다는 회사 규정의 운영실태,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