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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7

순환도로 합류구간에서 급정거 차와의 교통사고

출근 길 순환도로에서 올라타려고 4차선으로 빠져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메인도로 합류구간 부근에서

카렌스 하나가 급 멈춰서는 바람에 바로 뒤에 있던 저도 멈추고 제 뒤에 따라오시던 렉서스 차주분도

사고가 났는데 이 경우에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깜빡이도 없고 바로 급제동이라 경황이 없었고

사고는 경미하게 나서 차 파손이 많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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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06.07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앞 선행차량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급정거를 하였고, 님도 따라 급정거를 한 상황에서 뒤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님의 과실은 없으며, 뒤에서 추돌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과실이 거의 대부분이고, 앞에 급정거를 한 차량이 아무런이유없이 정거하였다면 해당차량에도 과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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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카렌스 차량이 급 정지한 이유가 합류 차량등으로 인한 정당한 것이라면 급 정지한 차량에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차량인 렉서스 차량이 멈추지 못하고 후미를 추돌한 것이기에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 과실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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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카렌스의 급정거한 이유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

    급정거하더라도 잘 멈춘 질문자님 차량은 일단 무과실로 처리가 되고 렉서스 차량이 일단 질문자님께 보상을 한 후에

    급정거한 카렌스 차량과의 과실을 따져 구상하게 됩니다.

    이유가 없이 조작 미숙이나 길을 잘못 들어서 급정거 한 경우 일반적으로 3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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